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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반대 15곳·전문대 12곳 재정지원 제한…‘부실대’ 25개교는 지원제한 해제

내년 일반대 15곳·전문대 12곳 재정지원 제한…‘부실대’ 25개교는 지원제한 해제

기사승인 2016. 09. 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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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발표
2017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방안
2017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방안/자료=교육부
정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E)을 받은 부실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일반대와 12개 전문대 등 27개 대학이 내년 정부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이들 대학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퇴출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5개교 등 25개 대학은 맞춤형 컨설팅 이행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내년부터 다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66개 대학(4년제 일반대 32곳·전문대 34곳)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하위등급의 대학들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하위등급에 속하는 D~E등급을 받은 대학은 일반대 15곳과 전문대 12곳 등 27곳이다. 이들 대학은 기존 재정지원사업뿐 아니라 신규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로써 정부재정지원 자체가 전면 금지된 대학은 올해 13개 대학에서 27개 대학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 대학들은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컨설팅 이행점검을 통과하지 못해 낙제점을 받아 사실상 ‘퇴출위기’에 처했다. 이번 컨설팅 이행점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의 취지와 컨설팅 맥락을 반영해 대학이 작성한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과제추진 계획서의 1차년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성과지표의 개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중 D등급을 받은 16곳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학자금대출도 등록금 대비 50%까지 제한된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는 11곳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대출 모두 제한된다.

E등급 대학 중 학교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대구외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등 5개 대학은 상시 컨설팅을 실시해 필요시 학사·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통폐합과 강제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5개 대학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풀렸다. 4년제 일반대에서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전문대에서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다.

이밖에도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이 우수하지만 성과지표가 일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4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내년 신규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위등급 대학의 컨설팅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대학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판단되는 경우에는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 통폐합 및 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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