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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미경 강제 입국 절차 착수…여권 무효 조치 작업 중

검찰, 서미경 강제 입국 절차 착수…여권 무효 조치 작업 중

기사승인 2016. 09. 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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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본사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셋째 부인 서미경씨(57)에 대한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서씨에 대한 강제 입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미경씨에 대한 강제 입국 절차를 사실상 시작했다”며 “여권 무효 조치를 위해 법무부·외교부 등을 통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의 여권 무효 조치가 이뤄진 뒤에도 서씨가 일본에 계속 머물게 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 검찰은 지난 주말을 전후로 서씨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으나 서씨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한국으로의) 강제 추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롯데 일가의 전례를 봤을 때 형사 사건에 연루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안 들어온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 등을 봤을 때 롯데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서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검찰은 일본 관련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은 점과 일본 사법당국이 배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막내딸인 유미씨(33)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신씨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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