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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전날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서씨가 법원 출석에 2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 강제 소환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서씨는 총수 일가 중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