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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중대 범죄, 실형 사안이다” (종합)

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중대 범죄, 실형 사안이다” (종합)

기사승인 2016. 09.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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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적용
기소 때 혐의 추가될 가능성 높아
2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입국
지난 7월 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신동빈 회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롯데 오너 일가의 범행이 전형적인 총수 일가의 ‘이익 빼먹기’, ‘이익 빼돌리기’로 비슷한 유형의 역대 재벌 수사 중 최고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수사에서 롯데 관계자들이 일본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신 회장의 범죄가 중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신 회장의 영장에 적시한 범죄 액수는 부당 급여 수령을 통한 순수 횡령액 500여억원과 롯데시네마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770여억원의 횡령성 배임액 등 모두 175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신 회장의 신병확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보다 큰 만큼,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나 진술 등을 통해 확실한 입증이 가능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때문에 검찰이 신 회장을 기소할 때 횡령·배임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의 혐의 액수가 늘어날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에 달려있다”며 “신 회장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롯데케미칼 부분이라든가, 롯데건설 비자금 부분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와 그의 딸 신유미씨(33) 등에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의율했다. 검찰은 그룹 오너 일가가 빼돌린 돈만 1300여억원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소환조사 후 2~3일 안에 이뤄져온 것에 비춰 이례적이다. 그만큼 검찰의 고민이 깊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실질적인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고 이해해 달라”며 “구속영장 청구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놓고 수사팀 나름대로, 또 수사팀과 대검 간의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 회장이 우리나라 5위 대기업의 총수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롯데 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향배 등을 포함한 수사 외적 요인도 검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구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형평성 문제, 사건 처리 기준의 준수 문제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가 재판에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냐”며 “이전 사례나 판례의 경향을 볼 때 사안이 중하면 충분히 실형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 회장은) 실형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신 회장 일가는 일본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고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때 일본으로 갔다가 안 들어 온 경우가 있어서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과 서씨, 신 전 부회장 등을 일괄 기소하면서 3개월여에 걸쳐 진행해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롯데는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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