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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서미경·신유미 母女’ 물려준 4개사도 숨겼다

신격호 ‘서미경·신유미 母女’ 물려준 4개사도 숨겼다

기사승인 2016. 09. 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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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辛총괄회장 검찰 고발
유니플렉스 등 지분 100% 모녀 소유
대기업 계열서 누락…中企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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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사실혼 관계인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에게 물려준 회사가 편법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점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롯데 동일인 신분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시켰다.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 총괄회장의 가족(동일인관련자)인 서씨와 신 고문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회사다. 이들 4개사가 롯데백화점·롯데리아·롯데시네마 등 다른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그룹 계열사로 편입돼야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등 정부의 총수일가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특히 유기인터내셔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돼 외부감사와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지정 누락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정부 혜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씨와 신 고문이 이들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점을 계열사 편입 근거로 판단했다.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의 경우 신 고문이 2010~2011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402억원을 담보없이 금전대차 계약을 통해 대여(사실상 증여)받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또 신 고문은 2015년 이 두 회사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측 고위임원과 함께 참여했고, 이후 자신이 임원으로 취임했을 때는 직접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또다른 대주주인 서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인 점을 들어 신 총괄회장과 관계 있는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문제삼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이 편법을 통해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자신과 일부 친족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호텔롯데 등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해 신고한 것이다.

특히 해외계열사 중 스위스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로베스트(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물산 주식은 신 총괄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정보통신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신 총괄회장 등의 소유 지분율이 25.5%로 높아져 총수일가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 같은 편법을 통해 벗어날 수 있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유니플렉스 등 4개사의 대기업집단 지정 누락은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 이뤄진 사항”이라며 “지정자료 제출 등 모든 행위는 동일인인 신 총괄회장 명의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롯데그룹 내 소유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발 조치된 신 총괄회장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검찰 고발에 따른 처벌 수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허위자료 제출 및 신고 등 위반행위를 한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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