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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부터 신동빈 소환조사까지…롯데 수사 3개월

압수수색부터 신동빈 소환조사까지…롯데 수사 3개월

기사승인 2016. 09.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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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기준 전 사장 구속 성과
이인원 부회장 자살로 수사 일정 차질도
롯데그룹비자금검찰수사일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20일 소환조사하게 되면서 3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그동안 검찰은 롯데 오너 일가 중 신영자 장학재단 이사장(74)과 수사 초반부터 롯데그룹 비자금 창구로 주목받았던 롯데케미칼의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했고, 롯데건설의 수백억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밝혀내는 성과를 냈다.

특히 검찰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신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진술과 물적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말 신 회장을 소환조사하면서 롯데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 회장 소환조사에 앞서 소환이 예정됐던 이인원 전 롯데 정책본부장(69·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롯데그룹 내 2인자로 불렸던 이 전 부회장은 각 계열사에서 조성된 비자금, 탈세 등 그룹 내 범죄·비리와 오너가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핵심 인물로 수사 초부터 검찰의 주목을 받았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초가 마련됐다.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에서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했다.

롯데의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던 검찰은 신 이사장 수사 과정에서 롯데 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고,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등 검찰 내 최강 화력이 투입돼 지난 6월 10일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 이사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롯데쇼핑, 대홍기획 등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신 이사장을 통해 비자금 조성, 오너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려고 했지만, 신 이사장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롯데홈쇼핑 불법 로비와 관련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로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였지만,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와 연루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하면서 롯데 수사의 물꼬를 텄다.

이후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했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4)이 그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57)와 신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60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본에 머무는 서씨를 불러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신씨가 입국을 거부하면서 여권 무효 조치 등 서씨에 대한 강제 입국 절차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가 탈세,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일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500억원대의 롯데건설 비자금이 정책본부로 유입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 회장이 계열사들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급여 400억원과 100억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신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을 지난달 25일과 지난 5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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