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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전 산은행장 영장…대출특혜 등 명목 억대 금품 수수

검찰, 강만수 전 산은행장 영장…대출특혜 등 명목 억대 금품 수수

기사승인 2016. 09.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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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검찰 소환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 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하기 전 한성기업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았고 이와 별도로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아온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기 위해 강 전 행장에게 지속적인 청탁을 했고 강 전 행장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이 자신의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대우조선 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는 강 전 행장의 지인들이 주주로 있는 B사에 2011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억9999만6000원을 투자했다. 대우조선은 또 B사의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 연구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2012~2013년 44억원이 집행됐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구속기소된 B사 대표 김모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강 전 행장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강 전 행장이 연관돼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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