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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 이번주 초 결정할 듯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 이번주 초 결정할 듯

기사승인 2016. 09.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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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횡령·배임 액수 감안 영장청구에 무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포함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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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신동빈 회장(61)의 신병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한 일괄 사법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구속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지만, 신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나 진술만으로도 신 회장의 유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이 제계 및 경제 환경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신 회장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다.

지난 6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전문 프로그램까지 동원하며 조직적으로 핵심자료를 파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더구나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해외 원료수입 과정에서 거래와 무관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오너가(家) 계열사에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 측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는 ‘일본 주주들이 반대한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자료 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신 회장을 압박하자 롯데 측은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신 회장이 구속되면 롯데 자체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롯데 수사팀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우려가 많은데 지배구조가 똑같은 상황에서 영장청구 여부에 따라 경영권이 넘어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는 형제의 난에서 촉발된 것”이라며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형제들이 화합하면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데 (롯데는) 마치 수사 때문에 경영권에 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말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말 신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추석 연휴 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롯데그룹 내 2인자로 신 회장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인원 롯데 정책본부장(69·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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