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롯데 갑질 피해 소상공인 “신동빈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

롯데 갑질 피해 소상공인 “신동빈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

기사승인 2016. 09. 26. 17: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비자금 확인하고도 용처 수사 성과 못 낸 건 아쉬워"
2016092001001810800101761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로부터 피해를 입고 파산 직전에 놓인 아하엠텍의 안동권 사장(왼쪽)과 가나안RPC의 전 직원 정진교씨(가운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에 맞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갑질로 피해를 입고 파산 직전에 몰렸다고 호소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애초 검찰은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소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도 검토했지만, 원칙대로 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원칙대로 신 회장의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자 피해업체 관계자들은 “과거의 기업수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는 조치”라며 “무엇보다 협력업체에서 뜯어간 돈이 비자금으로 어떻게 조성됐는지 꼼꼼히 뜯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로부터 100억여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아하엠텍의 안동권 사장은 “롯데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비자금 조성과 같은 방법으로 오너가의 사욕만 채우는 기업은 엄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롯데는 한국과 일본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필요할 때만 국내 기업처럼 행동한다”며 “정작 검찰 수사나 법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면 오너가(家) 구성원들은 모두 일본으로 건너간다”고 꼬집었다.

안 사장은 롯데건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롯데가 계열사를 동원해 협력사들로부터 뜯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고, 결과적으로 우리와 같은 피해업체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롯데상사로부터 쌀 납품대금 등 피해를 입고 2009년 파산한 가나안 측 관계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롯데는 피해 협력업체에 대해 온갖 소송으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롯데의 수장인 신 회장이 검찰의 칼날 앞에 섰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돈만 벌면 된다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태가 이번 롯데 사태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의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준엄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이번 롯데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기업 비자금 수사는 반드시 용처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수사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며 “봐주기식 수사는 아닌지 의혹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수천억원의 탈세를 저지르고도 고위 법관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국내 대기업의 특징이 롯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