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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1750억원대 횡령·배임…역대 재벌 비리 중 최고액

신동빈 회장 1750억원대 횡령·배임…역대 재벌 비리 중 최고액

기사승인 2016. 09.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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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 회장 영장 발부되면 추가 수사” 의지…혐의 늘어날 듯
롯데-경영-비리‘정점’신동빈-회장-혐의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신동빈 회장(61)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이라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신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 지원, 수백억원대 부당급여 수령 등 여러 의혹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00억원대로 알려진 횡령·배임 액수를 1750억원대로 줄였다. 검찰이 횡령·배임 액수를 낮춘 것은 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입증된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총수 일가를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그의 막내 여동생인 유미씨(33·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딸)를 계열사에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각각 400억여원과 100억여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갔다는 의혹 부분은 일본 롯데 측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총수 일가가 롯데 계열사에서 수령해 간 급여가 총 2100억여원에 달하지만 이 중 총수 일가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 등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오너 일가의 ‘이익 빼먹기’ 유형의 범죄로 ‘횡령성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다만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명목의 비자금,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선 신 회장이 관여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이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이익 빼먹기, 이익 빼돌리기 등 총수 일가가 이권에 개입한 금액이 1300억원”이라며 “여태껏 재벌 비리 수사에서 적발된 금액 중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고 횡령·배임 액수와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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