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위기의 롯데', 검찰 소환되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 0 | 롯데그룹 비리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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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회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17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원칙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도 감안해 검토했지만,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유사 형태의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유미씨(33)는 1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했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4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특정 계열사 특혜성 지원, 총수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중국 홈쇼핑업체 ‘러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신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