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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사설]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6. 09.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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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9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검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만큼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곧바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처럼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의 규모가 무려 1700억원에 달하고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00억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피의자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은 … 최근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 같은 당장의 희생이 필요한 법들까지 감내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과 롯데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야기하는 혼란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 회장보다 혐의가 가벼운 타 재벌총수의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왔다. 그런데 법원이 이제 과거와 다른 판결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모든 재판 사건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아닌가. 비리가 확인되면 총수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종책임을 지게 했는데 이제는 이런 원칙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유감표명을 통해 법원을 향해 이렇게 묻고 있다. 검찰의 의중이 이렇다면 당연히 구속심사를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수사가 이어지면서 롯데는 호화판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직 부장판사들과 검사들을 계열사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은 물론이다. 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의 비리와 부패 스캔들을 목격한 바 있는 국민들로서는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서도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과연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런 호화 변호인단의 구성과 무관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막대한 성공보수가 개재돼 있을 것으로 느끼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검찰이 하루속히 신 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며, 법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추락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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