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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 기각에 “재벌 총수 3·5 법칙 부활하나”…법조계·시민단체 강한 우려

신동빈 영장 기각에 “재벌 총수 3·5 법칙 부활하나”…법조계·시민단체 강한 우려

기사승인 2016. 09.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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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법조 주변에서는 과거 ‘경영상 판단’ 등을 구실로 ‘정찰제 판결’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줬던 ‘3·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 회장의 영장 기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9일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분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소한 롯데가 양심이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롯데 계열사들의 갑질 문제, 골목상권 침탈 문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핍박 행위 등 갈등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 같은 당장의 희생이 필요한 법들까지 감내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과 롯데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야기시키는 혼란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10년간 300여억원의 비자금을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추가 수사 없이 수사가 종료되면 또 다른 피해 협력업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롯데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정했고, 이를 회식비로 사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데 법원이 인정해주는 모양새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냈던 법원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장 출신 A변호사는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해도 검찰이 밝혀낸 혐의 액수만 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롯데 측이 의도적으로 흘린 경영권 향배 운운의 논리가 먹힌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수년전 재벌 총수들에게 공식처럼 적용됐던 ‘3·5 법칙’을 깨고 실형을 선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풍토를 조성해왔는데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롯데가 신 회장을 변론하기 위해 경력이 화려한 전관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런 점부터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자금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는 없더라도 향후 피해를 담보하고 있어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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