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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갑질’피해 소상인연합회 “검찰 신동빈 영장 재청구하고, 법원 발부해야”

롯데 ‘갑질’피해 소상인연합회 “검찰 신동빈 영장 재청구하고, 법원 발부해야”

기사승인 2016. 10. 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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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기습적 영업행태, '상생'은 찾아볼 수 없어"
"신동빈 회장 사법처리 미뤄지면 롯데 불매운동 나설 것"
신동빈 구속을 위한 사법정의 촉구대회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골목상권 말살하는 신동빈 구속을 위한 사법정의 촉구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번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 이에 부응해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송의주 기자
롯데의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상권 침해로 소상공인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롯데그룹의 부당한 영업행태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롯데가 신규면세점 신청 등 반성하는 태도 없이 또다시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같은 달 29일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 회장은 골목상권 침탈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신속히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롯데그룹이 골목상권을 빼앗아 시장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신 회장이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대오각성도 없이 사법적인 면죄부를 받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계속된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감소와 폐업 급증으로 700만 소상공인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가 골목상권을 위협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의 부도덕한 행위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에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빠져나간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신 회장이 국민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롯데가 협력사나 하청업체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등을 조성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롯데가 보여준 행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법원이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실망했으며 사법부의 정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같은 다른 유통 대기업보다 롯데그룹의 상권 침탈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회장은 “롯데가 지역사회에 들어오면 주변(상권)이 초토화된다”며 “(롯데는) 대화 자체가 안 되며 기습적으로 영업을 하므로 ‘상생’이라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신 회장이 사법처리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롯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명백히 있는 상황에서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사법부가 롯데의 ‘갑질’ 행태를 바로잡는 결정을 못한다면 시민단체와 연계해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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