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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부동산 거래 ‘무혐의’ 결론 시사…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

검찰, 우병우 수석 부동산 거래 ‘무혐의’ 결론 시사…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

기사승인 2016. 09.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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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禹처가 강남땅 매입' 넥슨코리아 압수수색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 특별한 비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30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관계자는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으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며 “금품 거래라든가 다른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이 거래 자체를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단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의혹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는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넥슨코리아가 사옥을 짓겠다면서 이 땅을 샀다가 계획을 백지화하고 땅을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놨다는 부동산 업자의 광고 글의 존재가 알려져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고가에 사 줘 결국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김 회장 두 사람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구속기소)이 중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23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 28일에는 진 전 검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 전 검사장이 이 거래에 등장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며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과 관련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함께 수사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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