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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조폐공사, 개방형 감사위원회에 감사실·수탁기관 출신…민간교류 취지 어긋나”

[2016 국감]“조폐공사, 개방형 감사위원회에 감사실·수탁기관 출신…민간교류 취지 어긋나”

기사승인 2016. 10. 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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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심재철 의원실
한국조폐공사의 내부감사를 추진하는 민간교류형 감사위원회에 출신 간부나 피위탁기관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독립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반부패 청렴규정’ 제39조에 근거해 민간교류를 위한 개방형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심 의원은 최근 5년 간 위촉된 총 5명의 위원 중 한 명은 전 조폐공사 감사실장이고 한 명은 조폐공사 업무를 위탁한 기관인 한국품질재단의 연구소장으로서 민간과 교류하는 개방적 감사라는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 조폐공사 ‘개방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제6조에서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폐공사 감사실장이 퇴직 후 2년 뒤 관행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조폐공사의 심사업무를 수탁받은 재단의 연구소장도 4년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현 공사직원만 아니면 ‘민간’으로 보고 개방형 감사위원으로 위촉해 왔던 것이다.

심 의원은 운영규정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었으나 모두 ‘당해 사안’ 관련성을 요구해 이들 감사실장과 수탁기관 연구소장은 심의·의결과정에서 배제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개방형·민간교류형 감사위원회에 전직 간부나 피위탁기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운영규정을 강화하는 등 민간의 독립적 감사가 가능하도록 엄격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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