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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쎄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문제로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국내 생산·판매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