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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김영란법’ 이후 다양한 변화…‘신선식품 매출 상승’

유통업계, ‘김영란법’ 이후 다양한 변화…‘신선식품 매출 상승’

기사승인 2016. 10.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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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이미지)SSG페이 ‘더치페이’ 기능 제공 눈길
SSG페이 ‘더치페이’ 기능
유통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식품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해당기간 전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특히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HMR) 상품 매출이 각각 23.9%, 10.1% 늘었고 가공 식품 매출도 5.9% 증가했다. 회식 등 업무와 관련한 저녁약속 대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선식품에서는 삼겹살·수입육 등이 포함된 육류 매출이 37.1% 증가했고 수산물과 과일 매출도 25.6%, 23.2% 늘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과자와 주류가 각각 14.5%, 11.1% 매출이 신장했다. 주류 중에서는 맥주와 와인 매출이 각각 15.8%, 10.7% 상승했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자 더치페이를 위한 관련업계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관련 모바일 앱이 등장하는가 하면, 금융권에서는 기존의 인터넷뱅킹 앱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하는 추세다.

유통업계 간편 결제 서비스 SSG페이는 ‘더치페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SG페이 ‘더치페이’는 총 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더치페이 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참여자의 SSG페이 앱을 통해 알림 메시지도 전송된다. 또 알림 메시지를 받은 뒤 요청에 수락만 하면 SSG페이의 선불 결제 수단인 SSG머니로 즉시 더치페이 금액을 보낼 수 있다.

NS홈쇼핑은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은 뿐만 아니라 7월부터 ‘김영란법’ 계도기간을 통해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도상철 대표이사의 지시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과 특강을 6차례 진행했다.

또 전 임직원에게 ‘김영란 법’을 준수하자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를 받았고 특히 지난 추석 전에는 사내 임직원 외 1552개 협력사와 함께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집에서 가족과 저녁시간을 즐기는 트렌드와 더치페이 문화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도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또 ‘김영란법’ 준수를 위해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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