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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국 김영란법에 경악, 벤치마킹할까

[기자의 눈] 중국 김영란법에 경악, 벤치마킹할까

기사승인 2016. 10.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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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도는 한국보다 훨씬 세
중국의 부패 수준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5000년 역사를 아우르는 부패 통사(通史)를 써도 몇 권은 나온다고 해도 좋다. 어느 부패 관료가 1억 위안(元·170억 원) 정도 규모의 수뢰를 했다고 해도 중국인들이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매년 수만여 명의 크고 작은 호랑이(부패 관료)들이 강력한 ‘부패와의 전쟁’으로 처벌을 받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부패
중국의 부패 현실을 잘 말해주는 만평. 김영란법을 벤치마킹할 경우 부패 청정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그렇다고 중국이 법이나 규정이 느슨한 것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만큼 강력하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2012년 11월 집권하면서 발표한 이른바 당바탸오(黨八條)만 봐도 좋다. 접대와 공금 사용 등에 대한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좀스럽다고 해도 좋을 만큼 깐깐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혹형의 전통이 있는 나라답게 부패와 연루된 이들은 최대한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 기본이다.

이 사실은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소리를 듣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링지화(令計劃) 전 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 겸 정협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 형을 구형받은 횡액을 당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10일 보도에 의하면 바이언페이(白恩培) 전 윈난(雲南)성 서기도 최근 이런 횡액에 직면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전날 열린 재판에서 400억 원대의 수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 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런 중국이 지난 달 28일부터 발효된 한국의 김영란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대단한 법이라고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다고 해도 좋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다. 먹기를 즐기는 중국인들에게 1인당 3만 원에 해당하는 180 위안 내에서 식사를 하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해도 좋으니까 말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분위기로 볼 때 중국 당국이 이 법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보인다. 이 경우 중국 역시 획기적인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한중 양국이 부패에 관한 청정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김영란법은 확실히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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