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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롯데 비리’ 검찰 부실수사

변죽만 울린 ‘롯데 비리’ 검찰 부실수사

기사승인 2016. 10. 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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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실질심사6
지난 9월 28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개월간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끝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다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법원에 바통을 떠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을 비롯한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불구속 기소하고 롯데그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요란했던 수사 과정에 비해 총수일가 가운데 정운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제외하면 단 1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등 정작 수사결과는 초라하다는 평가다.

검찰은 지난 6월 롯데그룹 본사와 신 회장의 주거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야심차게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에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첫 대기업 수사인 만큼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등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건설 등 계열사의 수백억원대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롯데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제대로 된 수사진행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료했다.

특히 롯데건설이 수 년간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 용처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수사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턴키공사 접대비, 대관업무비로 소소하게 사용했다며 상세한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장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용해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자료를 내지 않아 용처를 밝히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찰은 또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조성된 총수일가의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사팀은 당초 수사의 본류였던 비자금 규명은 뒷전에 두고 총수 일가의 개인비리나 탈세 의혹 등 비교적 입증이 쉬운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 롯데 비리의 정점이자 핵심인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는 듯 했으나 결국 재청구를 포기했다. 이번 검찰 수사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와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에 신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나아가 검찰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 비교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주요 계열사 임원들의 신병확보조차 실패했다.

그룹 내 2인자로 불리던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은 이 같은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구실이 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해 한 차례 소환조사도 못하고 탈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며 사법공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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