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비례대표 수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의원 정수를 3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의원석을 현행 253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을 현행 5.38대 1에서 4대 1로 완화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존 47석에서 63석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 역시 300석에서 316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제41조)며 포괄해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최대 300명으로 명시(제21조)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당 지지율과 의석배분 간 차이가 크고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면서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발과 의원 정수의 과도한 증가에 대한 비판 탓에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도 지체되고 있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