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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법행위 조사…“민·형사상 조치 취한다”

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법행위 조사…“민·형사상 조치 취한다”

기사승인 2016. 10.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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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최은영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측에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인을 통해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원은 최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파산자가 파산 전에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부인권이라고 한다.

다만 법원 측은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할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회사 경영권을 승계했다.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고유가 등 대외적 요인과 무리한 고가 선박 용선 등으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최 전 회장은 2014년 5월 인적 분할 형식으로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최 전 회장은 당시 지주회사였던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했으며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을 계열사로 편입해 운영 중이다.

이후 최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이 자택과 유수홀딩스 지분을 포함해 350억∼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지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그가 한진해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경영자로서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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