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심상정 “탄핵 검토위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제안”

심상정 “탄핵 검토위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제안”

기사승인 2016. 11. 13. 15: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61113154905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정세 대응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3일 대통령 탄핵 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 사항을 준비 및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진정한 행사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중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끝내 명예퇴직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야 3당은 대통령의 동거내각이 아니라 하야 과도내각으로 단일안 수습안 만들어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야 한다”며 “야 3당이 단일한 질서있는 하야를 위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 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인 현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때까지 국회 교섭단체 권한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누리당 ‘이정현-정진석 체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노력을 결사 저지했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 은폐행위”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 특검에 의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통치불능에 빠진 국가비상상황이어서 특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고,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제안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시간이 별로 없다. 질서 있는 하야를 빨리 결단하기 바란다”며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민 명령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전방위적인 실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