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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분양권 전매·청약통장 거래 꼼짝마

국토부, 불법 분양권 전매·청약통장 거래 꼼짝마

기사승인 2016. 11.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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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점검을 시작한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 25개조 5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청약통장 거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적발을 할 예정이다. 점검지역은 11·3 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예상 현장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11·3 대책에서 서울,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 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을 세부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1순위·재당첨도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이 자진해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부나 일부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된다”면서 “더욱 효과적인 허위신고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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