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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진 산란계 농장 계란 1주일 반출 금지

AI 확진 산란계 농장 계란 1주일 반출 금지

기사승인 2016. 12.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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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진 판정 받은 산란계 농장의 계란을 일주일 간 타 지역으로의 반출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AI방역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신속한 살처분, 계란 이동 금지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조속히 살처분 조치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계란 이동 차량의 전파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1주일간 AI 확진 산란계 계란의 이동 금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김경규 실장은 “전국 35개 보호지역 3km 내 산란계 농장에서 보유 및 생산되는 계란의 외부 반출을 한시적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일단 시행 시기를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 4개, 전남 2개, 충북 1개 총 35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 이동 금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주일 계란 차량을 원칙적으로 이동 못하게 할 방침”이라며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전문가팀을 구성해 부득이하게 반출할 경우 계란 이동시 차량 등 모든 부분의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400여개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의 창고 일시 소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더불어 2000여대 가까운 계란 운반 차량이 계란을 실고 나갈 때 반드시 소독과 세차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안 할 경우 농장 단위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양성 판정 산란계 농장에 출입했거나 출입하는 운반 차량과 기자재 등에 대해 전수 또는 샘플을 채취해 바이러스 오염 사항을 점검하고, 택배차량이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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