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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의 또다른 변수 ‘외국인근로자’…뜨내기 인력 많고 통계도 없어

AI 방역의 또다른 변수 ‘외국인근로자’…뜨내기 인력 많고 통계도 없어

기사승인 2016.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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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AI 확산 방지의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닭·오리 등 가금류 축산농장에 고용돼 일하던 외국인 인부들이 적지 않았던데다가 AI 확산 이후 살처분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등 방역관리 상의 허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바이러스 감염 의심체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살처분 현장 투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원이 필요할 때마다 관내 인력시장이나 용역업체에 의뢰해 인력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국적도 베트남, 태국,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하다.

이처럼 여러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는 이유는 단 하나, AI 감염의심 농장 사육장에서 일일이 닭·오리 등을 꺼내 죽이거나 파묻는 작업을 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I 방역 현장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집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각 지자체마다 실시하는 살처분 작업 규모가 제각각인데다가, 여기에 동원된 인원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일감이 있을 때마다 불규칙하게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 지역 보건소가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AI 인체감염 안내교육 등의 감염관리 자료가 있어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약 4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됐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에 나선 지난 2일부터 농가 및 계열사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법무부·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신원 및 동선 파악 및 AI 인체감염 예방교육 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실시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닭·오리 등 가금류 축산농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파트타임 개념으로 며칠 간만 일하는 ‘뜨내기’ 인력이 많아 통계 집계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일했던 외국인 인력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리는 미등록 불법 체류자가 상당수 있어 이들에 대한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각 지자체 보건소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소재 파악이 가능한 방역현장 투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AI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오염 우려는 있지만 격리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AI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가 (감염여부가 의심스러운)새로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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