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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법원과 견해차…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법원과 견해차…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

기사승인 2017. 01.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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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은 법원과 특검의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대내외적으로 자칫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적용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에 들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앞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핵심 수뇌부가 모여 대책 회의를 논의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자료 및 법리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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