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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수사 가능성 높아져…특검 전략 수정하나?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수사 가능성 높아져…특검 전략 수정하나?

기사승인 2017. 01.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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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죄 성립요건' 언급
대통령 '뇌물죄' 수사도 차질 불가피
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1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삼성과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SK그룹, 롯데그룹 등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18시간의 장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조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뇌물죄의 요건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경과 등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조 부장판사가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뇌물죄 성립요건을 지적한 부분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단순) 뇌물죄와 제3자뇌물제공죄 구조가 혼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나 공무원이 아닌 최씨 혹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지원을 최씨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로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전제돼 있다.

특검의 이 같은 법리 구성은 향후 대가성 있는 출연을 의심받는 SK그룹이나 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특검 수사의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지적받은 것은 특검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법원의 영장심사는 범죄 성립보다는 ‘도주 내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지만 범죄에 대한 소명 여부도 포함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응 법원에서 이 같은 특검의 법리 적용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전체 특검 수사의 궤도 수정이 필요해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직 검사 A씨는 “통상의 경우 보강수사를 하고 별건도 추가해서 ‘이래도 (영장을) 기각할 거냐?’는 식으로 영장을 재청구하지만 이번 건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영장이 재차 기각됐을 때의 역풍이 특검으로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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