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김정남 사망과 관련 “화학무기가 인명살상에 사용된 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4일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김정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상 금지된 화학물질인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화학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는 UN 등 국제사회의 입장을 상기하며, 이번 행위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공동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