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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싸게 해줄게”…무등록 운전학원 운영 일당 검거

“수강료 싸게 해줄게”…무등록 운전학원 운영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17. 02.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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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해 수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학원을 운영해온 혐의(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모씨(50)와 무자격 강사 정모씨(49)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표전화 착신 휴대전화기 1대로 불법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며 3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전단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정식 학원보다 30~40%가량 싼 수강료로 유혹해 교습생 961명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진행된 교육은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의 주거지 근처에서 이뤄졌다. 교습에 사용된 자동차는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없어 강사가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교습생 임모씨(22)와 수강료 환불 문제로 다투면서 들통 났다. 임씨가 경찰서를 찾아 환불 관련 민원상담을 하던 중 학원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자동차학원의 차량에는 보조브레이크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떠안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운전학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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