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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야 갈등 최소화한다

[사설] 헌재,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야 갈등 최소화한다

기사승인 2017. 02.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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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2시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시작됐다. 단순히 국회 소추인단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 탄핵심판의 중요성으로 인해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지금 헌재는 탄핵기각과 탄핵인용을 주장하는 두 세력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있었던 총선에서 탄핵파가 다수를 얻는데 실패하면서 헌재가 큰 정치적 부담 없이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탄핵을 기각시켰다.
 

지금도 그 때처럼 커다란 상황변화가 있었다. 언론에서 최순실 관련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 중 많은 보도들이 허위거나 과장 혹은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조선 3월호는 25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도하고 있다. 당시 언론보도들에 촉발되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주말 촛불집회가 이뤄졌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판단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야3당에 가세해 국회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보도들을 취합해서 지난해 12월 9일 13개 탄핵사유안을 두고 일괄투표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12월 20일 특검이 출범했다.
 

그렇지만 최근 이런 언론보도 자체가 상당 부분 고영태 일당 등에 의한 기획임을 추정케 하는 녹음파일들이 등장했다. 그래서인지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의 숫자를 압도하는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이 고영태 구속수사와 탄핵기각을 외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수사 중이지만 아직 기소하지 않은 상태고 뇌물죄의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는 특검의 조사 이전에 대통령을 뇌물죄와 권력남용죄 그리고 강요죄를 한꺼번에 하나의 사유로 묶어 소위 섞어찌개 식으로 탄핵을 가결시켰다.
 

국회탄핵소추단은 이를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며 본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탄핵했음을 의미한다. 국회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탄핵을 가결시켰을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단이 탄핵사유들을 엄밀하게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코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곁가지 문제가 아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민간 내부 갈등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 탄핵심판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은 결국 헌재가 '각하'를 포함해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철저하게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거해서 재판하는 것뿐이다.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 후세에 거울이 될 재판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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