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중대한 법 위배”(3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중대한 법 위배”(3보)

기사승인 2017. 03. 10. 11: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작된 탄핵 심판 사건 선고<YONHAP NO-2623>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씨(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최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고 이날 선고를 마무리했다.

이날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정은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 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