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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토스·유큐브 ‘짬짜미’ 제재

공정위, 아토스·유큐브 ‘짬짜미’ 제재

기사승인 2017. 03.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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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ory of  justice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토스·유큐브 등의 담합행위를 제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2년 4월 발주한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아토스는 유큐브의 기술제안서·발표자료·투찰가격을 대신 작성했다. 유큐브는 해당자료를 발주처에 그대로 제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아토스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300만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며 “다만, 유큐브는 파산선고 됐으므로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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