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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고스톱’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공정위, 과징금 부과

‘짜고 치는 고스톱’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 04.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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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IL 22301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큐릭스·링크정보통신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이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했다.

시큐릭스는 입찰 전에 자신의 투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게 이메일로 통지했다. 링크정보통신은 통지 받은 금액을 참고해 높게 투찰했다. 특히,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것을 대비해 입찰 차수별로 투찰금액을 작성했다.

육성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시큐릭스 1200만원, 링크정보통신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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