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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업체인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가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3년 4월 조달청이 발주한 개인정보단말기(PDA) 상수도 검침시스템 재구축 입찰에서에서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밸류씨엠디가 입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술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가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담합 대가로 밸류씨엠디 직원을 낙찰받은 사업의 개발자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모바일엔트로피에 3900만원, 밸류씨엠디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