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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수사권 독립’ 등 검찰 개혁 재점화

대선 앞두고 ‘수사권 독립’ 등 검찰 개혁 재점화

기사승인 2017. 03.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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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수사권 조정 논의가 뜨겁다.

대선주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라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수사권 조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안희정 충남도지사·이재명 성남시장과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유력 대선주자들은 모두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이슈로 거론되며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벌어져 왔다.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 인정됐지만, 수사권 독립은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누리게 됐고,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만들어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거머쥐고 거대 권력기관이 된 나라는 없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건 권력분립에 배치되고 사법정의 구현이나 인권보호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지난 24일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 12조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황 단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간 인권보호라는 허울을 내세워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며 영장청구권 독점을 수단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해왔는데 그걸 잃게 된다면 퇴직 후 전관예우 속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잃는 것이고, 현직에 있을 땐 아무리 큰 부패비리를 저질러도 자신을 향한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패막이를 잃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대 형사소송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각 경찰서별 간부들 중에 수사 전공이 없어 형사소송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 있을뿐더러 경찰의 수직적 명령체계에 비춰보면 더더욱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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