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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 위해 위장탈북 색출시스템·교육 강화해야”

“탈북민 보호 위해 위장탈북 색출시스템·교육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7. 03. 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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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하나원 방문
지난해 10월 탈북민 수용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심재권 국회 외통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탈북민을 보호하고 간첩활동을 하는 위장 탈북민을 색출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최근 공개한 ‘북한의 탈북민 대상 대남공작 배경과 실태’ 연구보고서를 통해 탈북민 보호 개선 방안으로 △하나원 교육기간 연장 △탈북민의 거주지 이동 시 신고 의무화 △위장·재입북 탈북민 식별 체크리스트 제작 △협력적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관은 “국내 입국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검거된 위장 탈북민은 13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 재입북한 탈북민은 19명이다. 이들은 탈북민 북송 및 재입북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탈북민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하나원 교육기간 연장에 대해 “하나원 교육기간을 12주에서 24주로 연장해야 한다”며 “교육기간 동안 탈북민을 재검증할 있는 2차 검증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민 거주지 이동 신고와 관련해 “현재 탈북민 관련 각종 법규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탈북민 보호담당관들이 지켜야할 사항만 규정돼 있다”며 “탈북민들이 주소 이전이 전화번호를 변경해 연락이 두절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관은 위장·재입북 탈북민 식별 체크리스트 제작에 대해서도 “검거된 위장·재입북 기도 탈북민 등과 심층면접을 통해 작성한 체크리스를 활용한다면 신변보호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08년 간첩 원모씨 검거에 결정적이었던 탈북민 제보를 강조하며 “지역 내 유관기관, 탈북민 단체, 거주지·취업 보호담당관, 지역협의회, 정착도우미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장 탈북민 등 첩보와 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관은 “위장·재입북 탈북민, 위장 해외 망명, 탈북민 범죄 등은 탈북민들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이라며 “탈북민 정착지원시스템의 재검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탈북민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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