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규모의 학원 건물 전체를 불법으로 사용해 불법교육 자행
학력 미인정 학교에서 대학 진학한 졸업생 근황 소개
국내 제약사 회장의 딸 운영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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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켈버리 크리스천 스칼라스(CCS) 어학원 인근의 한 상점 관계자는 “등교시간에 학교 가는 아이들 처음 보냐”며 이같이 말했다.
학원으로 등록한 CCS 어학원. 하지만 학원 주변의 상점을 포함해 커피숍, 수학·영어학원 관계자 모두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로 인지했다. 국제학교는 법률에 없는 학교지만 모두 정규학교로 알고 있었다.
법적 학력인정 학교는 초등·공민학교(초졸), 중학교·고등공민학교(중졸), 고등·고등기술학교(고졸), 특수학교(초·중·고졸), 외국인·대안학교(초·중·고졸) 뿐이다.
이 학원은 ‘유치원생들이 선생님과 즐거운 체육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학원에서 유치원·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현행 ‘유아교육법’ 위반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명 제약사 회장의 딸인 B씨(43)는 이 학원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 2월 12일 사임했으며 현재 그의 아들과 딸이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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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시간이 임박한 오후 건물 인근에 주차된 노란색 승합차 3대 외에 버스 등 5대 차량이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다. 일부는 번호판이 흰색, 녹색 등으로 영업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차량이었다.
학원 정문 옆에 부착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에는 목적(외국어교육), 명칭(CCS 어학원), 설립자(씨씨에스국제어학원), 위치, 종류, 정원(304명, 일시수용능력 인원 152명) 등을 명시했다.
총 9가지 교습과목(유아(종일), 초등 문법·쓰기·말하기·듣기, 중·고등 문법·쓰기·말하기·듣기) 고지는 다른 외국어학원과 같았다.
강사게시표에 영어 이름으로 나열된 강사들의 전공과목은 교육학, 예술학, 인류학 등 대부분 외국어 교습과 거리가 멀었으며 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라고 기록돼 있었다. 이들은 E-2(회화지도)비자로 입국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불법행위 추정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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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관계자는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