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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원이 외국인학교 둔갑…강남서 신종 불법 사교육 버젓이 운영

[단독] 학원이 외국인학교 둔갑…강남서 신종 불법 사교육 버젓이 운영

기사승인 2017. 04.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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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학원', 운영은 '학교'…수상한 교육기관 'CCS 어학원'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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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곡동의 한 건물에 ‘켈버리 크리스천 스칼라스(CCS) 어학원’ 마크와 함께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등이 게시돼 있다./사진 = 최중현 기자
학원으로 정식 등록한 후 외국인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하는 ‘신종 불법 사교육 기관’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습비는 연 2000만원을 넘어 웬만한 외국 유학비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교육청 등 행정 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교육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세곡동 (주)CCS국제어학원은 지난 1월 10일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외국어학원인 ‘켈버리 크리스천 스칼라스(CCS) 어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학원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학원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외국인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이 학원의 강사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과 매우 흡사했다.

총 23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은 각각 교장, 유치부 담임, 초1~5학년 담임, 중·고등부 영어·수학·사회·과학, 음악, 미술, 체육, 중국어, 서반아어, 도서관 사서, 카운셀러 등의 담당교과와 보직을 맡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 같은 교과목 구성과 교원 편성은 외국인학교만 가능하며 학원으로 등록한 교육기관은 할 수 없다. 외국어학원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실용 외국어’ 교습만을 허용한다. 영어가 포함된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입시·검정·보습학원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심지어 이 학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라는 정보를 올려놨다. 학생들은 교복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복장을 입고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 부착된 CCS 어학원 마크까지 동일했다. 1~9학년 등 외국인학교에서 사용하는 학년제 표기와 함께 과학·음악 과목 등 학교 교과교육 수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설립 인가 또는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습비도 상당히 높았다. 유아·초등학생 과정 월 192만7800원, 중·고생 과정 월 216만9720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CCS 어학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전화를 끊었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관계자는 “조사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정규학교를 가지 않는 문제는 다른 부서 소관”이라며 “학원에도 종일수업이라는 게 있다. 고교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독려 안해도 된다. 교복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등하교 상황도(오전 7시30분께 등교해 오후 3시30분께 하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상하긴 하다”며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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