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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기업인 만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만도는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3억여원을 사후 납품대금에서 감액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샘플·금형·부품 등의 제작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이 과다 산정됐다는 이유로 총 7674만원을 공제했다.
3개 하청업체에게 납품업체를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로 대금을 줬다. 새롭게 결정된 단가와 종전 단가와의 차액분 총 1억8350만원을 사후 대금에서 감했다.
1개 수급 사업자에겐 3개 품목의 단가를 인상키로 합의하고, 시점을 3개월 연기하기로 재협의해 인상금액 4395만원을 사후 공제했다.
공정위는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은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라며 “만도가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과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