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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LS전선 과징금 14억 부과

공정위, LS·LS전선 과징금 14억 부과

기사승인 2017. 04.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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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텍, 부당지원 기간 매출 73배 급증…지원 중단 후 매출 4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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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LS전선이 계열사인 파운텍을 부당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파운텍은 2004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다. 2011년 11월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7년여 간 다양한 방법으로 파운텍에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LS전선은 파운텍에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임대하면서 정상가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임대료 일부(7400만원)와 지연이자(4400만원)는 받지 않았다.

아울러 비계열사는 임대차 목적물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이 부담한 보험료(1억300만원)는 임대료에서 감액했다. 임대료 지급기한은 비계열사보다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했다.

컴파운드 생산설비 매각대금(20억원)은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제 가치보다 2억6000만원가량 낮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LS전선은 감정평가를 받기 이전 일부 설비의 1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감정결과도 매매대금과 감정평가액이 사후에 일치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밀어주기’ 등으로 인해 파운텍의 매출액은 2004년 12억9000만원에서 2011년 941억3500만원으로 73배 급등했다. 하지만 계열사의 부당지원이 끊긴 후 매출액(2016년 기준)은 545억6200만원으로 42% 급감했다.

공정위는 “파운텍은 LS전선의 부당 지원행위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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