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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갑질’ 규제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조정원 ‘갑질’ 규제 개선방안 연구

기사승인 2017. 04.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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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는 9월 이전에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 남용은 계약 내용 또는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지난한 공정거래조정원은 총 2239건의 분쟁을 해결했는데,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 남용이 12%(270건)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대리점법 등은 특정 분야의 당사자들 사이서 발생하는 ‘갑질’을 개별법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 당국이 개별 법률을 통해 거래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당사자 간 사적 분쟁 성격이 많고, 일본을 제외하고 유사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원 시장연구실이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를 법학·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진행한다. 먼저 해외 주요 선진국의 ‘갑질’에 대한 법 제도 시스템과 피해구제 제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상 지위의 발생 원인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검토한다. 갑질이 사업자 간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주는 영향도 살펴본다.

법학적 측면선 헌법 등 국내법 체계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의 정당성·정합성·필요성을 고찰한다. 또한 규제 체계 및 세부 법률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한다.

조정원은 “이번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 연구가 향후 관련법 제·개정 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늦여름 즈음 연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상 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건은 지난 2013년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던 남양유업 사태를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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