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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여고생 성폭행 20대 유부남 항소심서 유죄 판결

무죄 선고받은 여고생 성폭행 20대 유부남 항소심서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17. 04. 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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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협박에 겁먹고 반항 못한 것" 원심 깨고 징역3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유부남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동갑내기 아내가 있는 A씨(28)는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양(17)에게 유사 성행위 관련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A씨는 이렇게 만난 B양이 순순히 자신의 차에 오르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A씨는 “차 안 블랙박스에 우리의 대화가 녹화됐고,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B양을 협박해 자신이 묵고 있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온몸을 뒤덮은 문신을 보여주며 B양에게 겁을 줘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다음 날 오후 3시께 집으로 돌아간 B양을 원룸으로 불러내 재차 성폭행했다. A씨를 만나고 돌아온 B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자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청소년복지센터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범행이 들통 난 A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죗값을 치르게 하려던 B양의 바람과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B양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원룸에 들어온 이후 A씨 요구에 순순히 응한 B양의 태도를 놓고 금전적 대가를 기대한 합의 하의 성관계를 의심, 무죄를 선고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협박이나 물리적 위협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완전히 뒤집혔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직전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협박 행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을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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