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C_6123 | 0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간담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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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종의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직권조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간담회서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개발 기술 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의 영업이익만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공정위의 전자업종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