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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종합소득자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2016년도 종합소득자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기사승인 2017. 0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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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종소세 신고 납세자 신고 편의 향상 초점
재해·구조조정 등 경영애로 사업자적극적인 세정지원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는 5월1일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2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 납세자 특성에 맞춘 신고 안내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전문직 및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 등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을 제공한다.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어 납세자는 반드시 열람하고 신고에 반영해 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된다. 영세 자영업자 약 160만명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 ARS 방식을 새롭게 도입,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토록 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중점 관리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자 약 15만명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이 큰 여행·숙박업·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 종사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키로 했다.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세정지원 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5월29일까지 우편·팩스·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일부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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