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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강릉·삼척·상주에 특별교부세 27억원 긴급지원

안전처, 강릉·삼척·상주에 특별교부세 27억원 긴급지원

기사승인 2017. 05. 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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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책지원본부 가동중…진화활동·이재민 구호 지원
삼척 산불 진화 총력<YONHAP NO-2935>
7일 산림청 헬기가 강원 삼척시 도계읍 농공단지 뒷산으로 확산한 산불을 집중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 삼척시 제공 = 연합뉴스
국민안전처는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의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총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산불이 발생한 이들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불대책지원본부는 산림청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화활동 및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전소 주택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주민의 요청 시에는 임시 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협의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구호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속한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강릉과 삼척에 10억원, 상주에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에 동원된 인력·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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