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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격노…“검찰 돈봉투 사건 감찰하라”

문재인 대통령 격노…“검찰 돈봉투 사건 감찰하라”

기사승인 2017. 05.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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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 "매우 단호하게 감찰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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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감찰국장의 술자리 돈봉투 사건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검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격려금 조의 일종의 관행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검찰 내부의 심각한 기강해이와 버려야 할 ‘폐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안 자체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며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의혹도 있다. 해명도 되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감찰 지시)하신 게 사실”이라고 밝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거꾸로 이건 외부에 공개를 해야 할 업무지시”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감찰 지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이것이 우병우 수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공직기강 차원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업무지시 사항 5호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술자리 돈봉투 사건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100만원씨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면서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감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한다”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영렬 지검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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