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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ㆍ검찰국장 감찰 지시…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신호탄’

중앙지검장ㆍ검찰국장 감찰 지시…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신호탄’

기사승인 2017. 05.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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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출처·집행 경위·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 쟁점
"검찰국 일선청 만남은 관례" vs "회동 시기·주체 부적절"
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부적절한 만찬’ 파동의 주인공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은 새 정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기정사실화되고 검·경 수사권조정에 있어서도 어느 때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검찰로서는 ‘최고위 간부 감찰’이라는 악재가 추가된 셈이다.

이날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섰다. 이번 같은 경우 단일한 사건에 두 기관 소속 직원들이 함께 연루돼 있는데다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만큼 중립적인 지위의 특별 감찰 조직이 임시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감찰 과정에서는 회동의 목적과 성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무엇보다 오고간 격려금의 출처와 집행 경위,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우선 만남이나 격려금이 오고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조사 대상이었던 피조사자와 조사기관의 수장이 사건이 마무리된 직후 만난 것은 아무리 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 A변호사는 “안 국장 같은 경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전화통화 등 안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의혹의 시선을 받던 인물인데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졌던 중앙지검의 수장과 술자리를 가졌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며 “자리의 목적이나 성격 이런 걸 다 떠나서 만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촌지도 처벌되는 세상인데 말이 격려금이지 검사들의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에 있는 검사들한테 1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건넸다는 걸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검찰의 내부 사정에 밝은 전·현직 검사들은 이번 만찬이 열린 시기가 다소 부적절했을 뿐 접촉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C변호사는 “원래 검찰국이라는 게 법무부 내에서 검찰을 소관하는 부서인 만큼 때때로 장관이나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주는 건 관례였다”며 “이번에 특별수사본부가 얼마나 고생을 했냐. 충분히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검사 D씨는 “검찰국에서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을 만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다”며 “검찰국은 일선청과 법무부를 연결하는 부서”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같은 경우야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자체적으로 한다지만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국과 일선청의 만남을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출신 E변호사는 “지휘부의 행동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독립성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다른 의도로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되면 감찰권을 남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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