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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열람·복사 가능…경찰, 민사 불개입 종식

7월 1일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열람·복사 가능…경찰, 민사 불개입 종식

기사승인 2017. 05.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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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 의결
정현복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장 접수
오는 7월 1일부터 고소·고발장·진정서 열람이 가능하다. 사진은 한 민원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투데이 DB
오는 7월 1일부터 고소·고발·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고발장·진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사를 받은 당사자 진술 조서 부분도 열람·복사해 받을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의 가족 등 관계자 등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 확보 역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대방 동의 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제378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서류의 열람·복사에 대해 자체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내부지침이어서 민원인·변호사 등 외부에 알리기 어려웠고 담당수사관도 상대방 이의제기를 우려, 열람·복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규칙은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 관계자 등은 인터넷·우편·기타 해당 사건을 맡은 관할 경찰청과 소속기관을 방문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단계 정보공개 절차에서 민사 불개입 원칙 등의 문제로 할 수 없었던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피해자 구제, 담당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해 내부지침 예규화를 추진했다”며 “경찰수사의 신뢰·공정성 등이 더욱 향상되고 인권 친화적 수사도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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