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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산시건축사회 과징금 1억원 부과

공정위, 양산시건축사회 과징금 1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7. 05. 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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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건축사회가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 건축사사무소의 91%인 50개 사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설계·감리의 저가계약을 막기 위해 기준금액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가입자와 전입자들이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3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은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래 협회운영비 등 명목으로 4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양산지역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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